청각장애 혜택 - 보청기 구입비 지원
* 청각장애 혜택 - 보청기 지원금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청각장애로 등록된 국민에게 보청기를 구입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
※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(2015년 11월 15일 시행) 의하면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을 경우 1인당 5년에 한 번씩, 보청기 1개에 대해서 최대 1,310,000원 (차상위 계층의 경우 전액, 일반인의 경우 90%인 1,179,000원)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.
2020년 7월 1일 이후 → 기존 단일금액 131만원을 제품가격과 적합관리(피팅)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
-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90% 지원(1,179,000원 환급)으로 보청기 제품 비용(초기 적합관리 비용 포함) 최대 99만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(제품구입 1년 후 2년 경과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4년간 4만5천원씩 청구)
-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% 지원(1,310,000원 환급)으로 보청기 제품 비용(초기 적합 관리 비용 포함) 최대 111만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20만원(제품구입 1년 후 2년 경과일부터 매년 1년 단위로 4년간 5만원씩 청구)
-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, 보청기 구입비 지원
-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, 양쪽에 보청기 구입비 지원
청각장애 등급 (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2조 제2항)
장애 등급 | 장애 정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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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| |
3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| |
4급 | 4급 1호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|
4급 2호 |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| |
5급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| |
6급 |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 데시벨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|
청각장애 혜택절차
- 절차 1
- 복지카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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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비인후과
청격 검사 진행
요청서류
장애 진단서
검사 결과지
진료 기록지 -
주민센터
등본 주소지상 방문
사회복지과 제출 서류
장애 진단서
검사 결과지
진료 기록지 -
국민연금공단
장애 등급 심사
장애 심사센터에서 장애 등급부여 심사기간
(30일~45일) -
주민센터
복지 카드 발급
복지카드가 없으면 전화로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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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절차 2
- 보조금 청구절차에 따라 관할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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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비인후과
제출 :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확인서(대용) 요청 : 보장구처방전 -
보청기회사
제출 : 보장구처방전 요청 : 세금계산서 표준계약서 -
이비인후과
제출 : 보장구처방전 세금계산서 요청 : 보장구검수 확인서 (구매1개월 이후에 적용) -
국민건강보험공단
제출 : 통장사본
보장구처방전
보장구검수 확인서 세금계산서
복지카드 표준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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